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
○ 임차 소상공인 지원
- 지원대상 : 서울 소재 임차 소상공인
- 지원자격 요건
ㆍ개업일이 2021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(2022.2.4)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
ㆍ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, 공고일(2022.2.4)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
ㆍ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및 임차 사업장 소재지 서울
ㆍ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
- 지원금액 : 개소당 100만원(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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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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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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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207~20220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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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- 지급방법 : 신청자 입금 희망 계좌 직접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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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서울 소재 임차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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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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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