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

□ 사업취지 :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
□ 지원대상 :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
□ 지원금액 :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
□ 원칙 : 온라인 신청 (http://서울경영위기지원금.kr)
□ 신청기간 : ’22. 5. 20(금) 10:00 ~ 6. 24(금) 18:00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520~20220624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□ 지원대상 : 서울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
       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(1차)을 수령하고,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하여 희망회복자금(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)을 수령한 사업체
       - 경영위기업종 : 매출액이 ’19년 대비 ’20년에 10%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
    □ 지원요건(❶,❷,❸ 조건을 모두 충족)
      ❶ 정부 방역지원금(1차)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
     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 2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 지원금 수령자 또는 
        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(매출 감소율이 10% 이상 업종이며, 매출액이 감소) 지원금 수령자
     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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