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

○ 학생 치과주치의 : 초등학교 4학년 
 -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, 구강교육,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

○ 아동 치과주치의 :  취약계층 아동(만18세미만) 
 -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, 구강교육,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
 - 치과 치료비 지원 (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학생 치과주치의 : 기관별 공문 신청
    ○ 아동 치과주치의 : 기관별 공문신청,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)
    
    ※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학생 치과주치의 
    :  사업 참여 학교 소속 4학년 학생
    
    ○ 아동 치과주치의
    :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, 저소득층 아동,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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