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지원

○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(지대치포함)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

○  구(군)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
 -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→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→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→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→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
 - 전부의치 
  ㆍ1순위 : 상.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
  ㆍ2순위 :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  ㆍ3순위 : 상,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
 - 부분의치
  ㆍ1순위 : 상,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  ㆍ2순위 : 상,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, 관할 보건소 이송 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5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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