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4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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