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가구당 1대 지원(설치비의 85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
     - 참여업체를 통한 개별, 단체(20가구 이상)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소유자 및 세입자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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