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 -  2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구군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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