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형기초보장제도

○ 최저생계비 : 1인 최대 262,000원~ 4인최대 691,000원 지급(가구규모별, 소득구간별 차등지급)  

○ 기타급여 : 해산급여(출산 및 출산예정시 700,000원), 장제급여(사망시 800,000원), 연료비(1가구당 1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
    ○ 문의처 
    - 주소지 관할 구군 및 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세대주가 부산시 거주 1개월 이상인 가구 중 법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
    
    ○ 선정기준
     -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% 이하
     - 재산기준 :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, 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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