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○ 연간 30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일반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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