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재활수당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
-
지원대상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
-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
지원대상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