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재활수당
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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