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설, 추석(신청불요)
  • 신청방법

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. 신청 불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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