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특별지원
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
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녀교통비 지원
    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ž고등 자녀
    
    ○ 월동대책비 지원
    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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