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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