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, 자립생활가정등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 대구광역시 장애인부모회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거주시설에 및  체험홈, 자립생활가정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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