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, 자립생활가정등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대구광역시 장애인부모회 등
-
지원대상
○ 장애인거주시설에 및 체험홈, 자립생활가정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-
소관부처
대구광역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