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
○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위기 다문화가족 긴급지원(1백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위기 다문화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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