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대차계약 후 중구 전입시 최대 60만원 한도내에서 중개수수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, 구청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
    
    ○ 기타 
     - 우편, FAX, 이메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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