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의 집 고쳐주기
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 - 가구당 11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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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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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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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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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〮면〮동장에게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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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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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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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