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○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
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  ㆍ44천원 ~ 353천원
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)
 - 이용료 일부 지원(가구당 2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○ 본인부담금 지원신청(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), 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    
    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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