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○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, 보훈명예수당 월 100만원 ○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, 의료비 연 10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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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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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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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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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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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 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 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 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 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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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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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