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지원

○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, 보훈명예수당 월 100만원

○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, 의료비 연 100만원 한도, 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 
     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     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    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
    
    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    
    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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