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자녀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
○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- 중학생 및 고등학생 : 50만원 - 대학생 : 최대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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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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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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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10월 중(매년 계획에 의거 신청시기 확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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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(대학생)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(고등학생) 관할 시군구 교육청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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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일반장학생 : 저소득주민 또는 자녀 - 특별장학생 : 사회배려계층,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,체,기능 우수자 ※ 중, 고등학생은 예,체,기능 우수자만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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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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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