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     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  • 지원대상

   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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