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 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-
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-
소관부처
대구광역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