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

○ 모자기본생활시설(5개소),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 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모자기본생활시설(5개소),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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