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○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- 사업기간 : 매년 2∼11월(상·하반기 각 5개월) - 참여대상 : 기준 중위소득의 65%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- 참여인원 : 226명 정도(2022년 기준) - 지원내용 : 월 약 160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 - 시행주체 : 8개 구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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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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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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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5월, 12월경(구.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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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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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○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% 이하(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이면서 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,자동차 등)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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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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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