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
○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
 - 사업기간 : 매년 2∼11월(상·하반기 각 5개월)
 - 참여대상 : 기준 중위소득의 65%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
 - 참여인원 : 226명 정도(2022년 기준) 
 - 지원내용 : 월 약 160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 - 시행주체 : 8개 구·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5월, 12월경(구.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
    ○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% 이하(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이면서 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,자동차 등)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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