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지원

○ '19년 1월 이후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출생신고 시 신청(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대상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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