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 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지구별·업종별 수협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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