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: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(5~25일 바우처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
    ○ 온라인신청
    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,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, 분만취약지, 희귀난친성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,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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