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
○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방문 접수 신청(거주지 구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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