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

○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해당 동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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