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

○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월세(실제납부액) 지원(생애 1회)
   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   -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822~2023082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만 19세 ~ 34세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○ 만 35세 ~ 39세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
    ※ (공통사항) 단, 동구(주민자치과),부평구(일자리창출과)는 구청에서만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인천시 거주(전입신고 필수), 만 19세 ∼ 39세 이하, 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임차인
    ○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60만 원 이하
    ○ 소득‧자산기준 
         - 원가구 :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&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
         - 청년독립가구 : 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&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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