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

○ 지원내용
    - 지원금액 : (‘22년) 488,800원/월,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
     ※ (‘21년) 474,600원/월
    - 지원기간 :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

 ○ 지원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(군․구, 매월 20일)
 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
   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

ㅇ 소득기준 : 2022년 기준 중위소득* 100%이하 (1인기준 월 1,945천원)
ㅇ 재산기준 : 241백만원 이하
ㅇ 금융재산 : 6백만원 이하
 ♣ 소득 기준은 2022년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기준인 중위소득 100%이하 적용
     재산‧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-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자
       - 신청 당사자의 소득·(금융)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
    
    ㅇ 소득기준 : 2022년 기준 중위소득* 100%이하 (1인기준 월 1,945천원)
    ㅇ 재산기준 : 241백만원 이하
    ㅇ 금융재산 : 6백만원 이하
     ♣ 소득 기준은 2022년 인천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기준인 중위소득 100%이하 적용
         재산‧금융재산 기준은 긴급지원 기준과 동일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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