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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