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
○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- 만7세미만 : 월 30만원 지원 - 만7세이상 : 월 4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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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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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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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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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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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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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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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