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,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
 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
 -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

○ 지원내용 :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
     - 만65세이상 노인세대 
     -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
     -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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