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
○ 내용 :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

○ 목적 :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(擔保力)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(小企業)ㆍ소상공인(小商工人)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

○ 수행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, 금융기관(시중은행)

○ 지원절차 : 대출신청 및 보증신청(소상공인) ⇒ 보증 승인(재단) ⇒ 대출 실행(은행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재원 상황,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 보증사업 유형별로 접수(신청)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니,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사전 문의 요망(☎ 1577-3790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   
     - 인천신용보증재단 http://www.icsinbo.or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 - 방문상담 예약(인천신용보증재단)이 원칙임. 다만, 일부 유형(무이자 특례보증)의 경우에는 온라인 예약을 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무이자 경영안정자금(무이자 특례보증)
       - 지원대상 :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/ 신청일 기준 현재 영업중이어야 함
    
    ○ 각 유형별 정책자금(6개 유형별 특례보증)
       - 지원대상 : 각 유형*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(제한)하고 있음.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(☎ 1577-3790)에 문의 요망
         * 6개 정책자금(특례보증) 유형 :  일자리 창출, 취약계층 희망드림, 골목상권 활성화, 재개발 지역상권 활성화, 청년창업, 지하도상가 활성화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