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

○ 지원내용 : 반려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

○ 지원금 : 1마리당 3만원(1인당 3마리까지 지원)

○ 사업량 : 5,000두

 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신청
     - 제출서류 : 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
     -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(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)
    
     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조건
     -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
     - 반려견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
     -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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