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
○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- ha당 654,200원 지원(친환경인증벼 90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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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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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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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1월-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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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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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-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(논벼에 한함) ○ 제외대상 -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-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,000㎡미만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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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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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