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

○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

○ 지원금액 :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
 - 단독주택 : 최대 1,000천원  
 - 공동주택 : 최대 9,000천원

 ※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(선착순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그린홈 : http://greenhome.kemco.or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단독주택, 공동주택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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