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(기초, 차상위등)
○ 장애수당 - 신청대상 :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수급자격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- 급여액 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40,000원 -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: 20,000원 ○ 장애아동수당 - 신청대상 :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- 수급자격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- 급여액 - 중증장애인 : 220,000원(생계·의료), 170,000원(주거·교육, 차상위계층), 90,000원(보장시설(생계·의료)) - 경증장애인 : 110,000원(생계·의료), 110,000원(주거·교육, 차상위계층), 30,000원(보장시설(생계·의료)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장애수당 :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(생계·의료·주거·급여교육 수급자, 차상위계층) ○ 장애아동수당 : 만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(생계·의료·주거·급여교육 수급자, 차상위계층)
-
소관부처
광주광역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