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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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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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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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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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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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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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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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