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
○ 지원대상
 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
 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

○ 지원내용
 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교환쿠폰으로 지원
 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

○ 사업기간 : 4개월(매년 1~4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7월 ~ 12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
     
    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