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○ 지원대상 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 ○ 지원내용 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교환쿠폰으로 지원 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 ○ 사업기간 : 4개월(매년 1~4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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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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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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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7월 ~ 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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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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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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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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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