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

○ 사업내용 :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

○ 지원방법 :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관할 시군구청 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
     - 단,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