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○ 사업목적 : 아동복지시설 퇴소시 자립에 필요한 주거공간 및 생활용품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

○ 지원내용 :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보호종료 아동(1명당 1,0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와 함께 시설에서 관할 구청으로  일괄 신청 후 아동계좌 입금
     - 절차 : 지급신청->지급검토->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아동복지시설 18세 이상 퇴소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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