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구 지원사업

저소득가정 문화생활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물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901~202212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방문신청 : 주민센터 신청 및 선정
  • 지원대상

    저소득가구 및 독거노인가구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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