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녀 돌보미 지원
○ 사업내용 - 종일돌봄 월 25만원(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 돌봄) - 시간돌봄 월 10만원(보육시설 이용 또는 초등학생 돌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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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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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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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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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○ 기타 - 전화 : 062-363-9401 - 우편,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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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으로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20% 이하 ○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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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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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