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녀 돌보미 지원

○ 사업내용
 - 종일돌봄 월 25만원(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 돌봄)
 - 시간돌봄 월 10만원(보육시설 이용 또는 초등학생 돌봄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
    
    ○ 기타 
     - 전화 : 062-363-9401
     - 우편, 팩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으로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20% 이하 
    
    ○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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