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관련자생활지원

○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
 - 생활보조비 월 1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민주화운동 관련자(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」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심의결정 된 사람) 및 유족 중
     -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
    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관련자 결정 유형이 '사망'인 경우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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