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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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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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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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용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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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지원대상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용산구
제공유형
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