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금 지급

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만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만 100세 도래 어르신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용산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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