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
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
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
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1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ㅇ전입일 15일 이전 신거주지 지급 ㅇ 전입일 16일 이후 구거주지 지급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전입절차 진행후 양육보조금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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