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광주광역시 거주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 ○ 지원내용 -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(월10만원) :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ㆍ민주명예수당(월5만원)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※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-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․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- 생계지원비 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- 민주명예수당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- 장제비 : 5․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
-
소관부처
광주광역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