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 - 1년 6개월 ~ 2년 거주 :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 - 2년 이상 거주 : 퇴소 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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