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- 1년 6개월 ~ 2년 거주 :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 - 2년 이상 거주 : 퇴소 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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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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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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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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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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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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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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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